주문
피고인을 금고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봉고1톤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12. 30. 18:00경 위 봉고1톤 화물차를 운전하고 아산시 읍내동 청댕이고개 앞 도로를 아산시 배방읍 방면에서 아산시 풍기동 방면으로 시속 약 60킬로미터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고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펴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의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자전거를 타고 진행하던 피해자 C(45세)을 발견하지 못하고 피해자의 우측면을 위 봉고1톤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 쓰러져 다치게 하였다.
그 결과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중상해인 고관절강직, 척주손상 등의 영구 장해(27.84%의 영구 노동능력 상실)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각 현장사진
1. 장해진단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준법운전강의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과실로 피해자의 장해라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에서 피고인의 죄책이 무거우나, 이 사건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일정 금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