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17. 13:30 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아산시 C에 있는 주택 주차장 쪽에서 위 주택 앞 도로 방면으로 후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피고 인의 차량 뒤쪽에 있던 피해자 D(80 세 )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 인의 차량 뒤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6. 7. 12. 10:35 경 아산시 문화로 381에 있는 아산 충무 병원에서 폐렴에 의한 다발성 장기 부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 사진
1. 사망진단서
1. 소견서 및 진단서
1. 진료기록 사본 증명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 2 유형( 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 (4 월 ~1 년)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 유족들과 합의한 점,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교통사고 후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후 사망에 이른 점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