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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7.04.21 2016고단229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금고 10개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스타 렉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9. 28. 19:4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아산시 D에 있는 E 앞 편도 1 차로의 도로를 원 남 교차로 쪽에서 하나 마이크론 쪽으로 1 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인도가 따로 없어 보행자들이 차로 위를 보행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하는 곳이고,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로 위를 보행하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차로를 따라 걸어오던 피해자 F(55 세) 을 뒤늦게 발견하고 이를 피하기 위하여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2016. 9. 28. 23:49 경 아산시 문화로 381에 있는 영서의료재단 아산 충무 병원 응급실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저혈 량성 쇼크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 조사서

1. 사고 관련 사진

1. 사망진단서

1. 수사보고( 목 격자 진술/ 목격자 전화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 유형의 결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제 2 유형( 교통사고 치사) [ 권고 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 권고 형의 범위] 8월 ~2 년 [ 일반 양형 인자] - 감경요소 : 상당 금액 공탁,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진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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