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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06.11 2014고단82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C를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들은 2014. 1. 28. 09:00경 서울 은평구 E에 있는 "F" 제과점내에서 피고인 B이 빵을 구입하는 과정에서 종업원에게 "씹할 라이터 좀 가져와라"라고 욕설을 하고 피고인 A이 먹고 있던 방을 집어던지며 행패를 부리자 제빵사인 피해자 G(40세)가 "여기 매장에서 그러면 안되니 밖에 나가세요"라고 말하고 피고인들을 밖으로 불러내자 이에 화가 나 피고인 B은 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양쪽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 A은 발로 피해자의 왼 다리와 낭심을 각 1회씩 차고, 피고인 C는 발로 피해자의 낭심을 1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 B의 공무집행방해 피고인 B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은 폭행사건에 대한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부경찰서 H지구대 소속 경위 I이 자신을 폭행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야 씹할새끼야, 니가 경찰관이면 경찰관이지 젊은 놈이 어디서 체포하냐, 씹할놈아"라고 욕설을 하며 양손으로 위 I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I의 왼쪽 어깨부위를 잡아당기고 밀치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C: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피고인 B: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형의 선택(피고인들) 각 징역형 선택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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