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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9.07.25 2019고단110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고인의 친구인 B(女, 24세, 카자흐스탄 국적, B, 이하 ‘B’라고 함)는 2019. 5. 15.경 한국에 함께 여행을 온 사람들이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은 2019. 5. 23. 08:40경 부산 남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 우연히 만나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 E(女, 30세)과 광안리 방향으로 택시를 타고 가던 중 피고인이 택시 안에서 담배를 피우는 것을 피해자가 제지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택시를 정차하게 하여 하차한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려 피해자가 넘어지자 발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세게 걷어차고, B는 이에 합세하여 발로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과 B는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5. 23. 09:00경 위 ‘D’ 앞 도로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남부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장 G이 피고인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fuckyou'라는 등 욕설을 하면서 무릎으로 위 G의 낭심을 수회 올려 차고, 손으로 위 G의 낭심을 쥐어짜고, 발로 위 G의 다리 부위를 수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및 피해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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