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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2.18 2018고정170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동폭행 피고인과 B는 2018. 8. 25. 02:50경 서울 강북구 C건물 지층 피해자 D(37세)이 실장으로 근무하는 'E노래주점'에서, 피고인 등이 이용하기로 하고 미리 대금을 지급한 시간이 종료되어 피해자가 피고인 등에게 그만 나가달라는 말을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B는 피해자의 멱살과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왼쪽 뺨을 이빨로 물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머리를 팔로 감아 일명 ‘헤드 록’을 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등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1항'과 같은 일시ㆍ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 등이 위 D을 폭행하는 것을 보고 이를 말리기 위해 온 피해자 F(25세)의 멱살을 잡아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참고인)

1.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공동폭행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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