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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2.12.04 2012고정91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등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2012. 09. 04. 23:10경부터 같은 날 23:20경까지 창원시 마산합포구 C 피해자 D가 경영하는 E 식당에서, 일행들과 함께 술을 마시기 위해 들어갔으나 위 피해자가 술에 취해있어 “술을 팔지 않는다며 다음에 오라”고 한다는 이유로 피고인 A은 성명불상 식당주방 아주머니에게 “씨발 년아 술을 왜 안 파노”라고 욕설을 하며 고함을 지르며, 식당의자를 들고 던지려고 하고, B도 위 피해자에게 술을 팔지 않는다며 고함을 지르며 소란을 피우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을 방해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과 B이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소란을 피우자, 식당손님인 피해자 F(33세)이 피고인에게 “그만 하시고 나가세요”라고 말을 한다는 이유로 멱살을 잡아 수회 흔들며 밀고 당기고, B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위 피해자를 112순찰차량에 태우려고 하는 것을 뒤따라가 “이새끼 어디 도망가”라고 말을 하며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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