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벌금 150만 원에, 피고인 B을 벌금 1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은 2012. 2. 26. 23:05경 부산 해운대구 D 앞 노상에서 피해자 E이 데리고 있던 강아지가 짖는다는 이유로 피고인 A이 “개새끼가”라고 하면서 강아지를 발로 찬 것에 대하여 피해자가 항의하자, 피고인 A은 “이 새끼가 나이도 어린 놈이 죽어볼래"라고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3회 때리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넘어뜨려 올라타는 등 폭행하고, 피고인 B도 이에 합세하여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발로 차고, 등산용 스틱으로 몸 부위를 내리치는 등 폭행함으로써,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고,
2. 피고인 A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F이 신고를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 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 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진단서 미첨부 등에 대한), 상처부위 등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