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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3.06.20 2013고단48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10,000,000원에, 피고인 B를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

A가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2011. 5. 12. 울산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1. 5. 20.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다.

피고인

B는 2012. 8. 18. 03:30경 울산시 남구 E에 있는 F주점 뒤쪽 G주점 앞길에서, 피해자 H(남, 27세)의 전 여자친구인 I의 팔목을 잡아당긴다는 이유로 피해자 H으로부터 얼굴을 맞자 화가 나, 피고인 A에게 연락하여 함께 피해자를 폭행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는 같은 날 04:00경 I를 통하여 피해자 H을 위 장소로 다시 불러내어, 피해자 H에게 “나이가 몇 살이냐”라며 손으로 가슴을 때리고, 계속해서 피해자 H을 주차장으로 밀고 가 다시 손바닥으로 얼굴을 때리고, 피고인 B도 주먹으로 피해자 H의 얼굴을 때렸다.

이어서 피고인 A는 피해자 H에게 욕설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을 때리고 발로 낭심 부근을 걷어차고, 옆에 있던 피해자 J(남, 28세), 피해자 K(남, 28세) 및 L을 일렬로 세우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 J의 뺨을 때리고 낭심을 1회 발로 차고, 피해자 K의 낭심을 발로 1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H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J, K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 J, K, L,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 수사보고(판결문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벌금형 선택), 각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60조 제1항 공동폭행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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