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 6월, 피고인 B 주식회사를 벌금 30,000,000원, 피고인 주식회사 C을 15,000,000원...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합 548』
1. 피고인 A 피고인은 1994. 10. 22. 경부터 현재까지 B 주식회사[ 이하 ‘B㈜ ’라고 한다.]를,
2007. 4. 17. 경부터 현재까지 주식회사 C[ 이하 ‘ ㈜C’ 이라고 한다.]
을 각각 운영하는 사람으로, 위 업체를 함께 운영하고 있는 점을 이용하여 각 업체별 공사 수주를 위한 실적을 부풀리거나 부가 가치세와 관련한 매입 세액 공제를 받기 위하여 가공의 매출 ㆍ 매입 세금 계산서를 발행 ㆍ 수취하고, 부가 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허위 기재한 매출처별 ㆍ 매입처별 세금 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조세범 처벌법위반 - B㈜ 관련 1) 허위 매출 세금 계산서 교부 피고인은 2014. 6. 30. 경 광주 동구 G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B㈜ 사무실에서, 사실은 B㈜ 가 주식회사 D[ 이하 ‘ ㈜D’ 이라 한다 ]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D에 공급 가액 100,000,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매출 세금 계산서 1 장을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2014. 6. 30. 경부터 2015. 12. 31. 경까지 별지 1 일람표 연번 21 내지 27 기 재와 같이 공급 가액 합계 839,000,000원 상당의 허위 매출 세금 계산서 총 7 장을 교부하였다.
2) 허위 매입 세금 계산서 수취 피고인은 2012. 6. 29. 경 위 가항의 1) 기 재 B㈜ 사무실에서, 사실은 B㈜ 가 ㈜C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C으로부터 공급 가액 100,000,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 받은 것처럼 매입 세금 계산서 1 장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2. 6. 29. 경부터 2015. 12. 31. 경까지 별지 3 일람표 연번 2, 5 내지 7 기 재와 같이 공급 가액 합계 661,000,000원 상당의 허위 매입 세금 계산서 총 4 장을 교부 받았다.
3) 허위 매출처 별세 금 계산서 합계표 제출 피고인은 2014. 7. 21. 경 광주 동구 중앙로 154에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