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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7.21 2016고단3118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 받지 아니하고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 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서울 양천구 D 소재 의료기기 판매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E 의료기’ 의 실제 운영자이다.

1. 허위 세금 계산서 발급 및 수취

가. 피고인은 ‘F ’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2013. 5. 10. 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공급 가액 10,400,000원 상당의 세금 계산서 1 장을 발급하고, 2013. 6. 20. 공급 가액 13,230,000원 상당의 세금 계산서 1 장을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2013. 5. 3. 경부터 2013. 12. 31.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공급 가액 합계 1,355,149,545원 상당의 허위 세금 계산서 총 26매를 발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12. 31. 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유한 회사 ‘ 백칠십 센치 영웅 ’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 가액 50,000,000원 상당의 세금 계산서 1 장을 발급 받았다.

2. 허위 매출 매입 세금 계산서 합계표 제출

가. 피고인은 2013. 7. 25. 경 서울 양천구 목동 동로 165 소재 양천 세무서에 2013년도 제 1 기 과세기간 동안 F 등 업체에 실물거래 없이 공급 가액 374,470,000원 상당( 위 제 1의 가항 범죄 일람표 중 순번 1번 내지 13번) 을 공급한 것처럼 이를 매출 세금 계산서 합계표에 거짓으로 기재하여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7. 25. 경 서울 양천구 목동 동로 165 소재 양천 세무서에 2013년도 제 1 기 과세기간 동안 실물거래 없이, G로부터 공급 가액 30,000,000원, H로부터 85,000,000원, I로부터 50,000,000원 합계 165,000,000원 상당을 공급 받은 것처럼 이를 매입 세금 계산서 합계표에 거짓으로 기재하여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1. 25. 경 서울 양천구 목동 동로 165 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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