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12.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5. 8.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인천 남구 C 빌딩 703호에서 D을 실제로 운영한 사람이다.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 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 세법에 따른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 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허위 세금 계산서 발급 피고인은 2014. 7. 4. 사실은 E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 가액 28,600,000원 상당의 매출 세금 계산서 1 장을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12. 30.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29회에 걸쳐 공급 가액 합계 691,900,000원 상당의 허위 매출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였다.
2. 허위 세금 계산서 수취 피고인은 2014. 7. 30. 사실은 F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 가액 11,000,000원 상당의 매입 세금 계산서 1 장을 발급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12. 25.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공급 가액 합계 330,320,000원 상당의 허위 매입 세금 계산서를 발급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매출 세금 계산서, 매입 세금 계산서, 금융거래 내역, 거래사실 조회, 영수증, 세금 계산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피의자 A 별건 제 1 심 판결 선고 확인)( 첨부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조세범 처벌법 제 10조 제 3 항 제 1호,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유형의 결정] 조세 > 일반 허위 세금 계산서 수수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