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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9.21 2016고단8137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주식회사 B을 벌금 5,000,000원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주식회사 B( 이하 ‘ 피고인 회사’ 라 한다) 은 2010. 3. 26. 경 인천 서구 D 3 층에서 주식회사 E 이라는 상호로 도매고 철 업을 영위하다가 2012. 7. 3. 경 상호를 B으로, 사업장을 인천 서구 F 블럭으로 변경하여 2013. 11. 1.까지 운영되던 회사이고, 피고인 A은 피고인 회사의 대표이사이다.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 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 세법에 따른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 받아서는 아니 되고, 매출 매입처 별세 금 계산서 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

가. 허위 매입 세금 계산서 수취 부분 피고인은 2011. 11. 30. 경 위 사무실에서 사실은 ( 주 )G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공급 가액 114,751,800원 상당의 알루미늄 제품을 매입한 것처럼 동액 상당의 허위 세금 계산서 1 장을 발급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1. 12. 23.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1) 와 같이 2회에 걸쳐 공급 가액 합계 504,151,800원 상당의 허위 세금 계산서 2 장을 발급 받았다.

나. 허위 매출 세금 계산서 발급 부분 피고인은 2011. 11. 30. 경 위 사무실에서, 사실은 ( 주 )H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공급 가액 2,318,000원의 알루미늄 캔을 판매한 것처럼 동액 상당의 허위 세금 계산서 1 장을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1. 12. 23.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공급 가액 합계 627,744,420원 상당의 허위 세금 계산서 16 장을 발급하였다.

다.

매입 매출처별 허위 계산서 합계표 거짓 기재 부분 피고인은 2012. 1. 27. 경 인천 서구 서곡로 396길 17에 있는 서 인천 세무서에서 B에 대한 2011년도 제 2기 부가 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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