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8.11.15 2018나68988
대여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해 보면, 원고는 2010. 4. 20. C에게 1억 450만 원을 변제기 2010. 5. 31.로 정하여 대여한 사실, 피고는 같은 날 C의 원고에 대한 위 차용금 채무를 연대보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연대보증채무의 이행으로서 1억 45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위 변제기 다음날인 2010. 6. 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