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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2018.10.10 2018가단1125
보증채무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455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8.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이유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C은 2016. 3. 6. 원고에게 2017. 5. 6.까지 4,455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 피고는 같은 날 원고에게 위와 같은 C의 원고에 대한 채무를 연대보증한 사실이 각 인정된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연대보증채무의 이행으로서 C의 원고에 대한 약정금 채무 4,455만 원 및 이에 대한 변제기 도래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날인 2018. 8.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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