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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10 2017나50715 (1)
대여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5. 11. 16.부터 2015. 12. 9.까지 C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D에 합계 42,740,000원을 투자한 사실, 위 투자 무렵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투자원금 42,740,000원의 반환채무를 연대보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원고는 투자원금 중 31,988,000원을 지급받았음을 자인하고 있다.

그러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연대보증채무의 이행으로서 남은 투자원금 10,752,000원(= 42,740,000원 - 31,988,000원)과 그 지연손해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한편 원고는 투자수익금 지급예정액 16,800,000원을 주채무자로부터 변제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며, 피고를 상대로 위 투자수익금 지급예정액에 대한 연대보증채무의 이행도 구하고 있다.

그러나 갑 제1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원고 주장의 투자수익금 지급채무가 발생하였다

거나 그에 대한 피고의 연대보증약정이 있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지인을 통하여 추가로 1억 원을 투자하겠으니 우선 원고의 기존 투자금에 대하여 보증서를 작성하여 달라고 기망하여 이 사건 연대보증각서(갑 제1호증)를 작성하여 준 것이므로 위 연대보증약정을 취소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그 주장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10,752,000원 및 이에 대하여 지급명령 송달일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6. 11. 3.부터 피고가 항쟁함이 상당한 제1심판결 선고일인 2017. 6. 27.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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