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 2017.12.07 2017가합5518
보증채무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17,354,562원 및 이에 대한 2017. 6.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2015.8.5. 주식회사B(이하 ‘B’이라 한다)과 사이에가설자재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 당시 피고가 B의위 임대차계약상에 따른 임대료채무 중 수원C공사현장에 관한 부분을 연대보증한 사실, 위 임대차계약에 따른 수원 C공사현장에 관한 미지급 임대료가 217,354,562원인 사실이 각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연대보증채무의 이행으로서 위 미지급 임대료 217,354,562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 다음날인 2017. 6.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와 사이에 자신이 B에서 퇴사하면 연대보증채무를 면하는 것으로 약정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