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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5.11.05 2014가단20083
차용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5. 17.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의, 그...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제1, 2호증(각 차용증, 피고의 인용부분에 다툼이 없어 문서 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된다. 피고는 위 각 문서가 C에 의하여 위조된 것이라고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이 법원의 필적감정결과에 의하면, 각 차용증상 피고의 기명이 피고의 필적에 의하지 않음은 인정되나, 을 제1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C에게 위와 같은 차용금에 대한 보증권한을 위임하여 C가 그 위임에 따라 피고의 이름을 기재하고 피고의 인감을 날인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위 위조 항변은 이유 없다), 갑 제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12. 3. 20. C에게 20,000,000원을 이자 월 500,000원, 변제기 2014. 3. 20.로 정하여 대여하였는데, 당시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C의 위 차용금채무를 연대보증한 사실, 원고가 2012. 4. 27. 다시 C에게 20,000,000원을, 이자 월 500,000원, 변제기 2013. 5. 27.로 정하여 대여하였는데, 이때에도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위 차용금채무를 연대보증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각 차용금에 대한 연대보증채무의 이행으로서 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송으로 이행되기 전 지급명령정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날인 2014. 5.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각 차용증상 보증인란의 기재는 피고의 필적에 의하지 아니한 것으로, 이는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3조 제1항의 “보증은 그 의사가 보증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있는 서면으로 표시되어야 효력이 발생한다”는 규정에 반하므로, 보증으로서의 효력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법률이 이와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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