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2. 2. 1. C에게 450만 원을 이자 월 3%, 변제기 2004. 3. 30.로 정하여 대여하였고, 피고는 위 대여로 인한 C의 채무를 연대보증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45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위 약정 이율 범위 내로서 원고가 구하는 연 30%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C는 원고로부터 위 450만 원을 차용한 적이 없고, 피고도 C의 원고에 대한 채무를 연대보증한 사실이 없으며, 가사 위 대여 및 연대보증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위 대여금 채권은 5년 또는 10년의 시효기간이 경과하여 소멸되었고, 이에 따라 피고의 연대보증 채무도 함께 소멸하였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
2. 판단 갑 제1호증(차용증서)의 일부 기재 수기로 기재된 변제기 및 이율 부분 제외 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원고가 2002. 2. 1. C에게 450만 원을 대여하였고, 당시 피고가 C의 위 채무를 연대보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아가 위 대여금의 변제기에 관하여 보건대, 위 대여금의 변제기가 2004. 3. 30.이라는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증거로 갑 제1호증의 일부 기재가 있으나, 문서의 제출 또는 송부는 원본, 정본 또는 인증등본으로 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원본, 정본 또는 인증등본이 아니고 단순한 사본만에 의한 증거의 제출은 정확성의 보증이 없어 원칙적으로 부적법하며, 다만 이러한 사본의 경우에도 동일한 내용인 원본의 존재와 원본의 성립의 진정에 관하여 다툼이 없고 그 정확성에 문제가 없기 때문에 사본을 원본의 대용으로 하는데 관하여 상대방으로부터 이의가 없는 경우에는, 민사소송법에서 정한 책문권이 포기 혹은 상실되어 사본만의 제출에 의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