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14.03.27 2013고정1114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 13. 15:10경 청주시 상당구 C아파트 201동 앞 노상에서, 폭행을 당하였다는 D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청주청남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인 피해자 F으로부터 귀가를 권유받자, 갑자기 위 아파트 주민 10여 명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야 개새끼들아, 나 집행유예 20일 남았는데 어디 해보라, 우리나라 경찰은 할 일도 없냐, 별일 아닌 것도 출동이나 하고, 개 씹새끼들, 좆도 아닌 것들이, 잡아가지도 못하면서 똥 폼만 잡네, 내가 더 욕을 해야 잡아가는 거냐, 어디 또 해볼까, 개새끼들, 다 죽여버리겠다”라는 등 약 20분 동안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112 순찰일지, 동료경찰관 G 현장수사보고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