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 22. 인천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30.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24. 18:30경부터 20:30경까지 인천 서구 D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 식당에서, 다른 손님들이 식당에서 식사 중인 가운데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좆도 아닌 것들이, 없는 것들이 지랄한다, G에서 장사를 못하게 하겠다”고 욕설을 하고, 위 식당 종업원과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피고인을 제지하면서 귀가하도록 하였음에도 재차 식당으로 들어와 위와 같이 욕설을 하고 위 식당에서 식사 중이던 다른 손님들에게 “싸구려 같은 년, 그지 같은 년, 돈도 없는 년”이라고 시비를 거는 등 소란을 피워 위 장소에서 식사 중이던 손님들이 그곳을 떠나게 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 I 작성의 각 진술서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보고), 수사보고(관련사건 확정 판결문 등 사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를 포함하여 11회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더욱이 이 사건 범행은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저지른 것인 점, 범행 후 정황 또한 좋지 못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피해자와 합의한 점, 반성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