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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1.14 2014고단3519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14. 02:36경 서울 광진구 C 앞길에서 ‘술에 취한 사람이 길에 쓰러져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진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장 E으로부터 귀가하라는 말을 듣고 “아 시발 좆같네. 경찰새끼들 좆도 아닌 것들이 나 무시하냐. 내가 누군지 아냐. 내가 뭐하는 사람인줄 아냐.”, “너희들이 누구들 건드린 줄 아냐. 본때를 보여주겠다.”고 말하며 순찰차 보닛 위에 드러눕고, 다른 신고를 받고 출동하려는 경찰관에게 “시발. 어디 가려고 하냐.”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E의 가슴을 1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찰관의 112 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최근 10여년 간 폭력 전과나 자격정지형 이상의 전과 없고, 폭행 및 공무집행방해의 정도, 범행경위 등 참작하여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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