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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4.22 2021고단361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0. 7. 05:20 경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C 오락실’ 앞길에서 피고인의 친구 D의 폭행 피해 신고로 출동한 서울 관악 경찰서 E 지구대 소속 경장 F가 D 등에게 진술을 청취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D을 때린 G에게 “ 씹새끼, 죽으려고 환장했냐.

”라고 욕설을 하며 다가가려 하였으나 F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이에 화가 나 “ 경찰 좆같은 새끼들. 좆도 아닌 것 들이. 경찰 그지 같아서 내가 신고도 안해. ”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F의 가슴 부위를 4회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G의 진술서 수사보고( 관제센터 CCTV 수사), CCTV 영상 캡 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그 경위,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동종 범죄로 처벌 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 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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