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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3.19 2014고단6484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2014. 10. 31. 19:40경 대구 남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식당에서, 사실은 음식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손님으로 들어가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소주 1병과 찌개안주 등을 주문하여 먹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15,000원 상당의 술과 찌개를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10. 31. 20:20경 위 식당 앞 노상에서, ‘손님이 술값을 안 준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남부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사 G이 피고인을 상대로 인적사항 등을 확인하려하자, “씨발, 너거 마음대로 해라, 이 자식아, 좆만한 것들이 어디 한 번 해보자는 거가.”라고 욕을 하며 위 G의 얼굴을 향해 주먹을 휘두르고 양손으로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인 경사 G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근무일지, 조끼 사진,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사기 범행의 피해액이 15,000원에 불과하며, 피고인이 이를 변제하고 피해자 D와 원만히 합의한 점, 폭행 및 공무방해의 정도가 경미하고 피해 경찰관 G도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란다는 취지의 탄원서를 제출한 점,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이종의 1회 벌금형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및 그 밖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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