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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4.27 2019고단5902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개월, 피고인 B을 징역 4개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 A은 2019. 12. 1. 19:20경 의정부시 C에 있는 ‘D’ 식당에서, 큰소리로 소란을 피우다가 옆 테이블 손님의 부탁을 받은 종업원 E으로부터 조용히 해달라는 요청을 받자 화가 나, “씨발 어떤 새끼가 조용히 하라고 했냐.”라고 고함을 치고, 손님 F으로부터 자신이 요청했다는 말을 듣자 “니가 그랬냐 씨발 년아, 머리에 피도 안 마른 년이, 미친 년, 어린 것들이 문제지, 남자였음 때리고도 남았다. 바로 죽방 때린다.”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손님들로 하여금 식당에서 나가버리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 G의 식당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들은 2019. 12. 1. 19:40경 위 식당에서, ‘손님이 만취되어 다른 손님에게 시비한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의정부경찰서 H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I가 들어오자, 피고인 A은 I에게 “너 이름이 뭐냐, 씹 새끼야, 여기 왜 왔냐 내가 J 아들인데 너 나 감당할 수 있냐 씨발놈아 두고 보자”라는 등의 욕설을 하고 “사장 어디 있냐 사장 불러와”라고 소리치며 소란을 피우던 중 I가 112 신고경위를 확인하고자 G을 데리고 이동하자 I를 뒤따라가 손으로 I의 어깨 부위를 밀치고 G와 I의 사이로 들어가 G에게 “사장 불러와”라고 말을 하였으나 I로부터 그만하라는 말을 듣자 오른손 주먹을 들어 올려 I의 얼굴을 폭행하려다 I로부터 양손이 붙잡히자, 피고인 B은 I의 뒤 쪽으로 달려가 몸통으로 I의 등 부위를 밀친 다음 I의 앞에서 양 손으로 I의 멱살을 잡아 흔들며 넘어뜨리려고 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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