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제7면 14행부터 제8면 제1행까지를 제2항과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는 부분 2) 다음으로 피고의 2013. 6. 14.자 임시총회에서 원고를 이사로 선임한 결의의 무효확인청구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확인의 소는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관한 위험이나 불안을 제거하기 위하여 그 법률관계에 관한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유효 적절한 수단이라고 인정될 때라야 확인의 이익이 있는데(대법원 1995. 4. 11. 선고 94다4011 판결, 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5다41153 판결 등 참조 , 위 선임결의로 인하여 현재의 원고의 권리나 법률상 지위에 위험이나 불안이 생겼다
거나 이를 제거하기 위하여 위 선임결의가 무효라는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유효적절한 수단이라고 볼 증거가 없으므로, 위 확인청구 부분은 그 확인의 이익이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원고의 대표권 있는 이사로서 2012. 4. 29.자 퇴임에 의한 2013. 6. 21.자 퇴임등기의 무효확인청구, 2013. 6. 14.자 임시총회에서 C를 대표권 있는 이사로, D, E, 원고를 이사로 선임한 결의의 무효확인청구, 피고의 2013. 8. 8.자 임시총회에서 C를 대표권 있는 이사로, D, E, F, G, H, I, J을 이사로 선임한 결의의 무효확인청구, 원고의 피고의 대표권 있는 이사로서의 권한회복청구를 각 각하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