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7.05.24 2017나2011832
신축건물호수선정무효확인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제1심에서 피고가 각 세대별 최종 건축비분담금을 2015. 12. 21. 총회에서 결의하였음에도 2015. 8. 2. 총회에서 결의한 분담금을 적용한 것(이하 ‘이 사건 분담금 적용’이라 한다)의 무효확인 및 피고가 2015. 12. 29.자 총회에서 한 C을 감사로 선임한 결의(이하 ‘이 사건 결의’라 한다)의 무효확인을 청구하였는데, 제1심 법원은 이 사건 결의의 무효확인청구 부분만을 인용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만이 원고 패소 부분에 대하여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원고 패소 부분인 이 사건 분담금 적용의 무효확인청구 부분에 한정된다.
2.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판결에서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다만, 당심의 심판대상이 아닌 이 사건 결의의 무효확인청구에 대한 부분은 제외),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분담금 적용의 무효확인청구 부분은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