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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3.06 2014나17253
이사회결의무효확인 청구의 소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13. 6. 22. 개최한 이사회에서 GHIJKL를...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가. 1개의 청구의 일부를 기각하는 제1심 판결에 대하여 원고만이 항소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제1심 판결의 심판대상이었던 청구 전부가 불가분적으로 항소심에 이심되나, 항소심의 심판범위는 이심된 부분 가운데 원고가 불복 신청한 한도로 제한되고, 나머지 부분에 관하여는 피고가 불복한 바 없어 항소심의 심판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다만 심판범위에 속하는 청구의 당부를 심사하기 위하여 그 청구권의 발생 등 당해 청구권의 전반에 관하여 심리하는 것은 부득이하고, 그것이 심판범위를 제한한 취지에 반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을 뿐이다). 나.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에서 ‘피고가 2013. 6. 22. 개최한 이사회에서 FGHIJKL를 이사로 선임한 결의가 무효임의 확인’을 구하였고, 제1심은 F를 이사로 선임한 결의가 무효임을 확인하고, 나머지 청구를 기각하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는데, 원고만이 패소 부분에 관하여 항소를 제기하고, 피고가 항소 내지 부대항소를 제기하지 아니한 사실을 알 수 있는바,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피고가 2013. 6. 22. 개최한 이사회에서 GHIJKL를 이사로 선임한 결의가 무효인지 여부이다.

2. 기초사실

가. 피고는 육아시설의 설치 운영, 노인복지 종합센터 건설운영 등을 목적으로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다.

나. 피고의 정관(2013. 1. 28. 22차 개정된 것, 이하 같다) 중 이 사건과 관련 있는 규정은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원고와 제1심 공동원고 B, C 및 MNOP은 피고의 이사였는데, O은 2009. 12. 8. 취임하였고, 원고MNP은 2010. 5. 19. 중임되었으며, 제1심 공동원고 B, C는 2010. 6. 19. 중임되었다.

한편 M는 2009. 12. 8. 피고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 라.

피고의 2012. 10. 29.자 이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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