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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5.04.22 2012나6102
이사회결의무효확인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 피고 등의 지위 피고는 1977. 5. 27. 공원묘소의 조성 및 유지관리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재단법인이고, 원고는 피고의 2004. 7. 19.자 이사회에서, C은 피고의 2004. 6. 7.자 이사회에서, K는 피고의 2004. 6. 29.자 이사회에서 각 피고의 이사로 선임된 사람들이다.

나. 피고의 2005. 10. 26.자 이사회 1) 2005. 10. 26. 당시 감사를 제외한 피고의 임원은 이사장 겸 이사(이하 ‘이사장’이라 한다

) D, 이사 원고, C, K, P, Q, R(7명)이었다. 2) 피고의 2005. 10. 26.자 이사회에는 전체 임원 7명 중 이사장 D, 이사 C, K 등 3명이 참석하여, 이사 P, Q가 사임하였고, 이사 R을 해임하였으며, 후임이사로 I, J, F를 선임하였다.

3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07가합2580호로 2004. 6. 29.자 이사회에서 K를 이사로 선임한 결의와 2005. 10. 26.자 이사회에서 I, J을 이사로 선임한 결의는 원고에게 위 각 이사회의 소집을 통지하지 않았고 의사정족수에 미달된 상태에서 결의한 하자 있는 결의라고 주장하면서 이사회결의무효확인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위 법원은 2008. 1. 4. 원고의 이사 임기가 만료되었고 나머지 이사들에 의하여 피고의 정상적인 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원고 적격이 인정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2004. 6. 29.자 이사회에서 선임된 이사 K가 임기가 만료되었으며, 2005. 10. 26.자 이사회에서 선임된 I, J은 2007. 7. 29. 사임하여 과거의 법률관계의 확인을 구하는 것이라는 이유로 원고의 위 소를 모두 각하하였다.

원고는 제1심 판결에 대하여 불복하여 광주고등법원 2008나1605호로 항소하였는데, 항소심에서 ① 2004. 6. 29.자 이사회결의의 무효확인청구를 취하하고, ② 2005. 10. 26.자 이사회에서 I, J을 이사로 선임한 결의의 무효확인청구에 F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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