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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11.13 2019고단211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BMW 430i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2. 1. 03:55경 혈중알콜농도 0.18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의정부시 C 앞 도로를 낙양물사랑공원 방향에서 D학교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교차로가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유의하고 전방을 잘 주시하며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적색 신호에 정지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하면서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교차로 교통섬에 설치 된 신호등의 지주를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동승자인 피해자 E(여, 28세)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L2 부위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경 의정부시 민락동 먹자골목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1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BMW 430i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현장사진

1. 각 진단서

1. 혈중알코올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8. 12. 18. 법률 제159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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