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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4.03 2014고단459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BMW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9. 24. 02:10경 혈중알콜농도 0.1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의정부시 C에 있는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우체국 쪽에서 동부간선도로 쪽으로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운전한 과실로 위 도로 우측에 세워져 있던 신호등 지주를 그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승용차에 동승해 있던 피해자 D(30세)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견관절 상완골 경부 복합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의정부시 금오동 홈플러스 부근 도로부터 제1항 기재 장소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혈액감정 결과,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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