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B 스팅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가.
피고인은 2018. 9. 12. 00: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연수구 벚꽃로 195에 있는 원인재역 삼거리를 연수역 쪽에서 원인재역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마침 그곳 전방에는 피해자 C(63세)이 운전하는 D 쏘나타 택시가 신호에 따라 정차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예방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위 피해자 택시를 뒤늦게 발견하고 피고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위 택시의 뒷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위 택시에 동승해 있던 피해자 E(여, 4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미추홀교통 소유인 위 택시를 수리비 550,82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00:31경 혈중알코올농도 0.1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스팅어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연수구 경원대로에 있는 선학경기장 앞 도로를 진행하게 되었다.
마침 같은 방향으로 피해자 F(63세)가 운전하는 G 토스카 승용차가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적절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예방할 업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