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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4.20 2017고단43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436』 피고인은 C BMW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29. 22:45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수성구 달구벌대로 2330에 있는 교보생명 앞 도로를 대구은행 본점 네거리 방면에서 수성 네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차량정지 신호에 따라 신호 대기 중인 차량들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를 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작동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앞에서 신호 대기 중이 던 피해자 D( 여, 36세) 이 운전하는 E 그랜저 승용차의 좌측 뒷 범퍼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그랜저 승용차를 리어 범퍼 교환 등 수리비 약 957,449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 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017 고단 1414』 피고인은 C BMW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 23. 23:40 경 혈 중 알콜 농도 0.224%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수성구 F, G 식당 앞 편도 5 차로의 도로를 두 산 오거리 방향에서 상 동네거리 방향으로 2 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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