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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21.03.25 2020고단55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2020. 8. 31. 01:38 경 정읍시 남북로 61에 있는 제일고 사거리를 혈 중 알코올 농도 0.175%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K5 승용차를 운전하고 샘 골 터널 쪽에서 구미동 오거리 방향으로 2 차로를 따라 우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면서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교통 섬에 설치된 가로등을 자신의 차량 전면 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동승 자인 피해자 C( 남, 27세 )에게 약 8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대퇴골 하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제 1 항 기재와 같이 교통 섬에 설치된 가로등을 들이받아 수리비 2,812,7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 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현장을 이탈하였다.

3.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 시경 정읍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서부터 정읍시 F에 있는 G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75%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수사보고( 현장상황 등, 피해자 C 전화통화),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위험 운전 여부보고서

1. 진단서, 가로등 견적서

1. 사고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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