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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09.19 2019고단200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B BMW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3. 23. 23:40경 대구 달성군 C빌딩 앞 도로를 혈중알코올농도 0.18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BMW 승용차를 운전하여 D고등학교 방면에서 E식당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우측 앞부분으로 도로 우측에 설치된 가로등을 들이받아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동승자인 피해자 F(여, 34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천골의 골절, 폐쇄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가로등을 수리비 3,255,090원 상당이 들도록, C빌딩 외벽 및 CCTV를 수리비 1,924,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경 대구 달성군 G 아파트 앞에서부터 제1항 기재 사고 장소인 대구 달성군 C빌딩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2019. 3. 24.경 대구 달성군 H빌딩 I호에 있는 J의 집에서, J에게 “주변에 CCTV가 없다. 니가 음주측정을 하지 않았으니 괜찮다. 니가 경찰서로 가서 조사를 받아라”라고 말하여 J이 운전한 것처럼 허위로 진술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이후 J은 2019. 3. 27.경 대구 달성군 현풍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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