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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11.11 2016고정7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

B를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B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는 2015. 8. 5. 14:00경 울산 울주군 D에 있는 피해자 E 소유의 과수원의 인접 토지인 F에서 복토 작업을 하던 중 위 과수원의 지면 높이와 차이가 나자 양 토지 간의 지면 높이를 맞추기 위하여 임의대로 위 과수원에 심어져 있던 피해자 소유의 감나무 5그루, 버드나무 2~3그루, 아카시아 나무 1그루 등 시가 불상의 나무들을 포크레인으로 넘어뜨리고 그곳에 흙을 덮어 이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의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 및 피해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는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는 골재도소매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피고인 A 소유 밭의 인접 과수원에 심어져 있던 E 소유의 버드나무로 인해 위 밭에 그늘이 생겨 농작물이 잘 자라지 않게 되자 피해자로부터 위 버드나무를 제거해도 좋다는 허락을 받았으나 피고인 B가 버드나무를 제거하려다보니 그 외의 다른 나무들도 위 버드나무와 얽혀 있거나 인접하고 있다는 이유로 임의로 그 다른 나무들도 버드나무와 함께 제거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B는 2015. 7. 15. 14:00경 울산 울주군 G에 있는 과수원에서, 그곳에 심어져 있던 피해자 대한민국 소유의 버드나무 3~4그루, 감나무 2~3그루, 탱자나무 3~4그루 등 시가 불상의 나무들을 포크레인으로 넘어뜨리고 그곳에 흙을 덮어 이를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판단

가. 인정사실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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