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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1.08 2012고정4203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08년 일자 불상 경 피해자 C(66세) 소유의 주거지와 밭을 경계로 하는 토지인 경북 청도군 D의 감나무 밭을 산 후 경계 측량을 한 사실이 있고 경계측량 후 피고인이 산 토지 안에 피해자 C 소유의 감나무 등이 식재된 사실을 알고 제거해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는 이를 거부하고 토지경계 문제 등으로 현재까지 약 4년간 다툼을 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2. 5. 29. 08:00경 경북 청도군 D 밭에서 피고인이 위 지번의 토지를 사기 이전 C가 식재하여 놓은 감나무 등을 제거해 줄 것을 약 4년간 요구하였으나 C가 이를 거부하자 밭 정리를 한다는 이유로 포크레인 기사 E로 하여금 C 소유의 오가피나무 10년생 7본, 참옻나무 15년생 2본을 포크레인으로 뽑아내도록 지시하고, 위와 같은 작업을 하기 위해 위 지번으로 포크레인이 진입할 당시 그곳 경계지점에 심어져 있던 C 소유의 감나무 가지를 훼손하자, 같은 날 11:00경 C가 위 행위를 따지며 포크레인 작업을 방해한다는 이유로 손으로 멱살을 잡고 흔들어 C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염좌상 등을 가하였다.

그리고 그곳 부근 주거지에서 지켜보고 있던 C의 처인 피해자 F(51세)가 달려와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에 대하여 ″사람을 왜 이렇게 만들어 놓노.″라고 따진다는 이유로 손으로 멱살을 잡고 흔들어서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염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F, E, G의 각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C, F 진술부분 포함)

1. 각 상해진단서

1. 사진(수사기록 73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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