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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6.20 2012노431
재물손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원심판결 중 이유 무죄부분에 대하여) 피해자 E의 진술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 소유의 나무들, 삽, 괭이 등을 손괴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런데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이 손괴한 농작물들의 재산적 가치가 상당한 점, 범행을 뉘우치고 있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30만 원의 선고유예)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1. 4. 25. 08:50경 대구 달성군 D(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있는 피고인 소유 밭에 피해자 E이 식재한 시가 약 2,000,000원 상당의 대추나무 8그루, 감나무 3그루, 은행나무 3그루, 두릅나무 200그루, 매실나무 30그루, 가죽나무 15그루와 피해자 소유 물통 1개, 삽 1개, 괭이 1개, 그물망 10미터 등을 포크레인 기사 F을 시켜 포크레인으로 밀어 손괴하였다.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① 피해자가 이 사건 토지에 식재한 과목들은 명인방법을 갖추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 식재된 과목의 수량 등에 대한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성이 없고,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이 사건 토지의 수용에 따른 지장물 보상금의 귀속을 놓고 다툼이 있는 상태이므로 ‘피고인의 승낙을 받고 적법한 권원에 기하여 위 과목들을 식재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과목들은 이 사건 토지에 부합되는 것이어서 이를 타인의 재물로 볼 수 없으므로 과목 손괴에 관한 부분은 무죄라고 판단하였다.

또한 위와 같이 신빙성이 부족한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는 물통, 삽, 괭이 등의 손괴에 관한 부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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