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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5.06.23 2014가합8659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C은 1997. 7. 11. 별지 부동산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각 경료하였다가 2002. 6. 14. 임의경매에서 이 사건 부동산을 낙찰받아 그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2005. 9. 16. D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하였다.

D은 2005. 9. 23.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하였고, 원고는 2005. 9. 27.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각 경료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원고는 2005. 9. 23. D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여 소유하면서 그 지상에 부합되어 있던 야자수와 밀감나무 등도 함께 소유하게 되었다.

그런데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 중 별지 부동산 목록 제2, 3항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과수원’이라 한다) 지상에 심어져 있던 원고 소유의 야자수 180그루(이하 ‘이 사건 야자수들’이라 한다)를 임의로 캐내어 처분함으로써 이득을 취함과 동시에 원고에게 손해를 입혔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이득한 이 사건 야자수들의 시가 상당인 1억 8,000만 원(=180그루×1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살피건대, 갑 제2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이 사건 과수원의 소유자인 C으로부터 이 사건 과수원의 경작 승낙을 받아 2004년 3월경 이 사건 과수원에 이 사건 야자수들을 포함한 야자수 200그루와 밀감나무 등을 심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그렇다면 이 사건 야자수들은 피고의 정당한 권한에 기하여 이 사건 과수원 지상에 식재된 것으로 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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