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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7.23 2014고정2982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20. 18:00경 경산시 C 경계부분에 심어져 있는 피해자 D 소유의 나뭇가지가 자신의 밭에 심어져 있는 벚나무의 성장에 피해를 준다는 이유로 포크레인 기사로 하여금 위 포크레인을 이용하여 시가불상의 측백나무 17그루, 뽕나무 2그루, 개암나무 2그루를 베고, 감나무 1그루의 가지를 꺾어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이 법원의 검증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이 사건 범행 경위에 참작할 만한 점이 있고, 피해의 정도가 크지 아니하며, 피해자에게 피해를 보상하고 원만하게 합의가 된 점 등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이 피해자의 나무를 베어낸 것은 민법 제240조 소정의 법령에 의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없다.

2. 판단 민법 제240조에 의하면, 인접지의 수목의 가지가 경계를 넘은 때에는 그 소유자에 대하여 가지의 제거를 청구할 수 있고, 소유자가 청구에 응하지 아니할 때에는 청구자가 그 가지를 제거할 수 있다고 할 것이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손괴의 대상이 된 나무들의 가지가 경계를 넘어 피고인의 토지를 침범하고 있었던 것으로 단정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이를 직접 제거했어야 할 만한 긴급성도 인정되지 않는다.

또한 피고인은 경계를 넘은 가지 부분만을 제거한 것이 아니라 피해자 소유의 토지 위에 식재되어 있는 나무들을 둥치만 남기고 베어 내었으므로 이와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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