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가. 충북 영동군 C 전 4,307㎡ 중 별지1 도면 표시 1, 2,...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4. 4. 2. 충북 영동군 C 전 4,307㎡(이하 ‘원고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는 2005. 5. 4. 충북 영동군 D 전 1,392㎡(이하 ‘분할 전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위 토지는 2010. 8. 9. E 전 871㎡(이하 분할된 각 토지는 지번으로 특정한다)로 분할되었다.
한편, 원고 토지와 E 토지는 서로 연접하여 있다.
다. 원고 토지 중 별지1 도면 표시 1, 2, 3, 4, 5, 6, 33, 32, 31, 30,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 부분 771㎡(이하 ‘이 사건 계쟁 부분’이라 한다)과 위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 토지 사이에는 그 경계를 따라 나무가 심어져 있다.
피고는 이 사건 계쟁 부분을 밭으로 이용하며 그 지상에 감나무 3그루, 호두나무 1그루, 고엽나무 1그루 및 각종 채소를 식재하고, 컨테이너 창고 1동을 설치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7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F의 증언, 감정인 한국국토정보공사 영동지사의 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계쟁 부분을 점유하여 원고의 소유권행사를 방해하고 있고, 아울러 이 사건 계쟁 부분에 관한 차임 상당의 사용이익을 얻고 원고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고 있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계쟁 부분 지상의 감나무 3그루, 호두나무 1그루, 고엽나무 1그루, 각종 채소 및 컨테이너 1동을 수거 내지 철거하고, 이 사건 계쟁 부분을 인도하며, 이 사건 계쟁 부분의 사용이익 상당의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나아가 피고가 원고에게 반환하여야 할 부당이득의 범위에 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