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매매계약 인수 및 중도금의 지급 1) C은 2017. 11. 3.경 피고와 사이에 D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조성되는 원주시 E에 있는 B 사업지구 내 가지번 F, 용도지역 제2종일반주거, 면적 1,358㎡의 토지(이하 ‘이 사건 대상용지’라 한다
)에 관하여 매매대금 14억 5,500만 원으로 하되, 그 중 10%인 1억 4,550만 원은 계약금 명목으로 계약체결시에, 나머지 13억 950만 원은 4억 3,650만 원씩 3등분하여 1차 중도금 명목으로 2018. 7. 3.에, 2차 중도금 명목으로 2019. 3. 3.에, 잔금 명목으로 2019. 10. 29.에 각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 계약금 1억 4,550만 원을 피고에게 지급하였다. 2) 원고는 2018. 6. 23.경 C과 사이에 이 사건 매매계약의 매수인의 지위를 양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분양권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작성된 계약서에 첨부된 권리의무 승계내역서상에 양도인 C, 양수인 원고, 승계일 2018. 6. 27.로 기재한 후 피고의 확인인을 날인 받았다.
3) 원고는 2018. 7.경 1차 중도금 4억 3,650만 원, 2019. 3.경 2차 중도금 4억 3,650만 원을 각 피고에게 지급하였다. 나. 원고의 계약해지 통지 및 피고의 회신 1) 원고는 2019. 6. 19.경 피고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의 제8조 제2항에 의거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지하며 2019. 7. 5.까지 해지에 대한 동의와 중도금의 반환을 구한다’는 내용의 통지를 발송하여 다음날 피고에게 도달되었는데, 이 사건 매매계약의 제8조 제2항(이하 ‘이 사건 해제권 조항’이라 한다)은 매수인의 계약해제권 내지 계약해지권에 관한 규정으로서 '매수인이 매수인의 사정으로 스스로 이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 이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