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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10.23 2019가단516131
부동산매매계약무효확인의 소
주문

1. 원고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화성시 C 전 1202㎡에 관한 2018. 2. 28.자 부동산 매매계약은...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8. 2. 28. 피고에게 화성시 C 전 1,20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매매대금 7억 5,000만 원에 매도하였는데, 그 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본 매매대금은 1층 상가건물을 준공하는 것을 조건으로 한다.

계약금은 1억 원(토지 계약금 4,500만 원, 건축계약금 5,500만 원)으로 하고, 잔금 일자는 상가건물의 준공시점에 맞추어 쌍방 협의하여 정산한다.

추후 건축 시공시 원고가 요청하면 피고가 중도금을 지급한다.

나. 그후 원고는 2018. 3. 1.경부터 건물을 신축하기 시작하였고, 피고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중도금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다. 이에 원고는 2019. 2. 19. 피고에게 ‘이 내용증명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중도금 4억 원을 지급하여 주고, 만약 위 기간 내에 중도금이 지급되지 않을 경우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할 것이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였고, 피고는 2019. 2. 20. 이를 송달받았다. 라.

그럼에도 피고는 중도금 4억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자, 원고는 2019. 3. 29. 피고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의 해제를 통보하는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였고, 피고는 2019. 4. 1. 이를 송달받았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매매계약은 2019. 4. 1. 피고의 중도금 미지급을 이유로 한 원고의 해제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적법하게 해제되었고, 위 계약이 소급적으로 실효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매매계약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고, 피고가 이를 다투고 있는 이상 확인의 이익도 있다.

나.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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