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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9.10 2019가합211175
매매대금반환
주문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들의 소외 회사에 대한 채권 원고들은 주식회사 H(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투자한 사람들로, 소외 회사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판결 및 화해권고결정(이 법원 2019가합209646, 2017가합204876, 2017가합205466)을 통해 손해배상채권을 가지고 있다.

나. 소외 회사와 피고 사이의 매매계약 1) 소외 회사는 2016. 3. 9. 피고와 사이에 대구 동구 I 대 372.2㎡, 대구 동구 J 대 193.1㎡(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를 45억 원(계약금 4억 5,000만 원, 중도금 3억 원, 잔금 37억 5,000만 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고, ‘매수인 명의는 잔금시 변경할 수 있다’고 약정하였다. 2) 소외 회사는 피고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2016. 3. 9. 계약금 4억 5,000만 원, 2016. 5. 30. 중도금 3억 원을 각 지급하였다.

다. 이 사건 매매계약 매수인의 변경 1) 소외 회사는 2016. 12. 15. 피고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의 매수인 변경약정에 따라 이 사건 매매계약의 매수인을 K 주식회사로 변경하겠다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발송하였으나, 피고에게 도달되지 못하였다. 2) 이후 소외 회사는 2019. 7. 14.경 피고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의 매수인으로 소외 L으로 변경한다는 통지를 하였고, 그 무렵 위 통지는 피고에게 도달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갑 제3, 6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들 주장 원고들은 소외 회사에 대한 채권자들이고, 소외 회사는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에 기한 채권을 가지고 있는바, 원고들은 소외 회사에 대한 채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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