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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7.09 2019가합33623
매매대금반환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매매계약의 체결 및 계약금, 중도금의 지급

1. 부동산의 표시: 서울 용산구 D 외 1필지 E건물 제3층 F호

2. 계약내용 제1조(목적) 위 부동산의 매매에 대하여 매도인과 매수인은 합의에 의하여 매매대금을 아래와 같이 지불하기로 한다.

-매매대금: 640,000,000원 -계약금: 64,000,000원, 계약 시에 지불하고 영수 -중도금: 256,000,000원, 2019. 3. 14. 지불 -잔금: 320,000,000원, 2019. 3. 28. 지불 제6조(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의 예정) 매도인 또는 매수인은 본 계약상의 내용에 대하여 불이행이 있을 경우 그 상대방은 불이행한 자에 대하여 서면으로 최고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그리고 계약 당사자는 계약해제에 따른 손해배상을 각각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손해배상에 대하여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계약금을 손해배상의 기준으로 본다.

1) 원고들은 2019. 2. 16. 피고와 사이에 서울 용산구 D 외 1필지 E건물 제3층 F호 오피스텔(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640,000,000원으로 하는 부동산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매매계약의 내용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아래와 같다. 2) 원고들은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피고에게 2019. 2. 16. 계약금 64,000,000원, 2019. 3. 14. 중도금 256,000,000원을 각 지급하였다.

나. 원고들과 피고의 이 사건 매매계약에 대한 각 해제의 의사표시 1 원고들은 2019. 3. 25.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벽, 바닥 등에 누수를 원인으로 한 심각한 부식과 곰팡이가 발견되었고, 원고들은 공인중개사를 통하여 피고에게 이와 같은 하자의 수리를 요청하였으나 피고가 이를 거부하였는바, 이를 이유로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하니 피고는 원고들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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