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20.11.18 2020가단108759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9. 12. 7. 피고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대금 4억 2,500만 원, 계약금 4,200만 원, 잔금 3억 8,000만 원(지급기일: 2020. 2. 26.)으로 정하여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같은 날 피고에게 계약금으로 4,2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나.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의 특약사항으로 ‘매도인은 매수인의 전세계약에 적극 협조한다’(제6항)라고 정하였다.

피고는 2019. 12. 28. C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보증금 2억 3,000만 원, 기간을 2020. 2. 14.부터 2022. 2. 13.까지(24개월)로 하는 전세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에게 2020. 2. 1. 및 같은 달

6.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계약금을 반환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하였고, 원고가 불응하자 2020. 2. 11. 원고에게 계약금 배액인 8,400만 원에서 소득세를 공제한 7,476만 원을 공탁하였다.

반면 원고는 2020. 2. 13. 피고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의 잔금 명목으로 1억 5,300만 원을 송금하였다.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5호증, 을 제1호증의 1, 제2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증인 D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피고가 계약금 배액을 상환하여 매매계약을 해제하기 이전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전세계약을 체결한 이상 중도금 지급에 해당하고 원고 또한 대출계약을 체결하는 등 매매대금 잔금을 마련해 둔 상태였다. 2) 매도인인 원고가 이미 이 사건 매매계약을 위한 ‘이행의 착수’ 단계를 밟은 이상 피고의 계약금 배액 상환에 따른 해제가 허용될 수 없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매수인은 민법 제565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