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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6.05.18 2016고단6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62』 피고인은 2016. 1. 2. 20:35 경 구미시 원평동 소재 카 사 노바 나이트클럽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소재 금오시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B 트라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6 고단 151』 피고인은 2016. 1. 9. 20:40 경 구미시 형곡동에 있는 형 남 초등학교 앞 도로에서부터 구미시 송정동에 있는 송원 고가도로 네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트라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각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각 징역형 선택)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여러 차례 있는 점에 비추어 징역형을 선택하되, 이 사건 무면허 운전 중에 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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