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 24.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4. 11. 1.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현재 인천지방법원에서 업무 방해죄 등으로 재판 계속 중이다.
【2015 고단 3709】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5. 12. 8. 06:42 경 고양 시 일산 동구 장항동에 있는 ‘ 만 선 횟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일산 서구 가좌동에 있는 가좌마을 7 단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코올 농도 0.08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트라제 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6 고단 184】
2.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5. 12. 7. 15:10 경 파주 와 동에 있는 해 솔마을 7 단지 앞 도로에서 부터 파주시 야당 동에 있는 한울 마을 7 단지 자유로 입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트라제 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 고단 3709】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2016 고단 184】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 판시 전과】
1. 2015 고단 3709 사건 증거기록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처분 미상 전과 확인 결과 보고( 증 제 13호 증), 판결 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3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각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들 이전에 4 차례 무면허 운전, 한 차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