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6.04.28 2016고단129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2. 2. 06:15 경 구미시 원평동에 있는 금오시장 분수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광평동 64-1에 있는 한국 타이어 구미 판매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m 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현장사진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운전면허 취소처분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무면허 운전으로 벌금형을 6회, 징역 형의 집행유예를 1회 선고 받는 등 동 종 전과가 많다.
음주 운전 전과도 많은데, 특히 최근의 음주 운전으로 말미암은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에 무면허 운전을 하였으나 벌금형의 선처를 받기도 하였다.
그런 데도 위와 같은 선처를 받은 지 7개월 여 만에, 그리고 집행유예 기간이 지난 지 한 달도 채 되지 않아 재범에 이 르 렀 다.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더 이상의 집행유예로는 형벌의 효과를 달성할 수 없다고 판단되어 실형을 선고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