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6.08.31 2016고단448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23. 15:35 경 구미시 원평동에 있는 금오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구미 역 후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스타 렉스 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음주 운전으로 벌금형 3회, 음주ㆍ무면허운전으로 벌금형 2회, 징역 형의 집행유예 2회의 각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더군다나 음주ㆍ무면허운전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또다시 무면허 운전을 반복한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 행, 범행의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